| 중요사항 |
| - 승객은 반드시 배편 출항 1시간(수하물탁송 필요)전 혹은 30분(수하물탁송 불필요)전에 주강여객운송공해환적카운터에 도착하여 배표를 구매해야 합니다. |
| - 비행기편에 홍콩에 도착하여 표를 사고 배를 타는 승객은 모구 입국수속을 하지 않습니다. |
| 통과비자 |
| - 사구통과비자취급시간: 08:30 - 17:00, 전화: (86)755-26865555 |
| - 중산통과비자취급시간: 09:00 - 21:30, 전화: (86)760-5596384 |
| - 주해통과비자취급시간: 08:40 - 17:30 (before 17:30), 전화: (86)756-3335700 |
| - 동관호문에서는 통과비자취급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
| - 중국여행사비자취급장소: 홍콩국제공항 제5층(홍콩도착층)17호 수문 |
| 취급시간: 08:45 - 22:00, 전화: (852)22612062 |
| 무료수하물 |
| 각공해항로의 매 승객은 무료로 수하물 한개를 휴대할수 있습니다. |
| 중량: 20킬로그람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
| 체적: 0.057입방미터(2입방척)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
| 길이: 1.58미터(55인치)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
| 중량을 초과한 수하물의 요금은 5킬로그람당 홍콩달러20원입니다. |
| 수량 한개를 초과한 수하물에 대하여 매 한개에 홍콩달러30원을 수하물탁송비로 징수합니다. |
| 항공객의 출국세 환급수속 |
| 2005년 4월26일 부터 국제연락선을 타고 홍콩국제공항 해천여객운송부두에 도착하여 탑승수속을 원만하게 마친 해공여객에 대하여 항공회사의 선별을 거쳐 출국세환급신청자격에 부합된후(관세납부를 이미 면제한 여객을 포함하지 않습니다.예를 들어 여행팀), 해천부두에 설치한 관세환급처에서 즉일"항공객출국세"현금관세환급수속을 할수 있습니다. 자격에 부합되는 여객은 탑승수속을 마친후 항공회사직원이 서명 및 납인하여 확인한 관세환급권을 얻게 되며 보안검사를 통과한후 관세환급처에서 관세환급권에 근거하여 홍콩달러 $120을 바꾸어 가질수 있습니다. 해천부두의 관세환급처는 단지 여객을 위해 당일의 관세환급수속만을 취급합니다. 관세환급권을 얻었지만 시간을 다그치기 위해서나 혹은 기타원인으로 인해 직접 해천부두에서 관세환급수속을 하지 못한 여객은 직접 그 항공회사와 연락해야 합니다. 관세환급자격에 부합되나 접속시간등 문제로 인해 관세환급권을 얻지 못한 여객은 관세환급신청표를 기입하고 필요한 서류와 함께 민항처에 반송할수 있습니다. |
| 해천여객운송부두는 아래의 회사의 정기항공편 승객이 갈아타는 것을 접수합니다. | ||||||||||||||||||||||||||||||||||||||||||||||||||||||||||||||||||||||||||||||||||||||||||||||||||||||||||||||||||||||||||
| (갱신날짜 23/7/20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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